금융위, STX·STX마린서비스에 37억 규모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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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X·STX마린서비스에 37억 규모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1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011810)와 STX마린서비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STX 회사 측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20.1억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TX마린서비스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면 재무제표 본문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나, 패소한 해외 소송사건 및 진행중인 해외 소송사건들에 대해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금융위원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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