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악의·사실보도·손해발생이 언론 '배액 배상' 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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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악의·사실보도·손해발생이 언론 '배액 배상' 대상 요건"

노 의원은 이른바 언론개혁 법안과 관련, "(처리) 일정을 9월 25일로 정해놓은 부분은 사회적 논의를 해가는 데 부담이니 일정을 늦춰달라는 요구가 (언론단체로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배액 배상 등의 접근 외에도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등에 관해서도 당에서 논의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언론개혁특위는 지난 5일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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