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16일 한약사의 불법조제 행위에 대해 강북경찰서에 공식 고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제41대 집행부 출범 직후 구성한 '한약사 문제 해결 TF'가 전국 한약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 처방조제하는 현황을 파악했다"며 "그 결과 다수 한약국에서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 한약사가 직접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 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일부 한약국의 불법행위를 즉각 고발 조치하며,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입장과 해결책을 단호히 요구한다"며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은 무엇이며, 교차고용 금지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즉각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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