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법정 임기가 종료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정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를 수리한다면 최소 수개월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수원 사장의 사직서 처리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수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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