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이전 용역 예비비 집행 부당해" 원고 주장 대부분 '각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양시청 이전 용역 예비비 집행 부당해" 원고 주장 대부분 '각하'

고양시가 시청사의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을 위해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의 항목 대부분을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이 시의 예비비 집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가 요구한 예비비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성을 인정해 시는 이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해당 사안이 인용된 것은 의회 변상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인 만큼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