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을 점검한 결과, 수천대가 미운영 방치되고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 조치에 나섰다.
사업수행기관 준수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차기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다.
지난해 5월까지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1억원을 과소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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