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올포레코리아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후원방문판매 방식이라고 속여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포레코리아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단계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 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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