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지주 내 4개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고객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으나, 사기 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 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지주 내 4개 자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금융지주 자회사 간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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