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수사 때 연어·소주 반입 정황 확인…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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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화영 수사 때 연어·소주 반입 정황 확인…감찰 지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에 외부 음식을 반입하고 술을 제공했으며, 불법 접견까지 허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이 수원구치소와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외부 음식과 술이 제공된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당시 교정공무원과 수용자들의 진술, 출정일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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