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 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3월 초 내연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10여 차례에 걸쳐 내연 관계를 퍼뜨릴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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