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7일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고객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으나, 사기 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간 공통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제약이 있어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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