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한다.
3개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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