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은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만큼 강도시험 등이 통과된 안전하고 튼튼한 제품이 유통돼야 합니다.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침습시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미생물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철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7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FITI 시험연구원과 KATRI 시험연구원을 방문해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기준·규격 검사 환경을 살펴보고 이같이 말했다.
양 기관은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위생용품 민간 시험·검사 기관'은'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 검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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