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군수 측은 1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여성 민원인 A씨의 진술만 믿고 5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지 의문이 가고, 성관계에 의한 뇌물수수 혐의는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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