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정동영 장관 벌금 70만원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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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정동영 장관 벌금 70만원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정동영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인만큼 벌금 70만원의 형을 넘을 수 없어 정 장관의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직과 의원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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