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설정하기로 했다.
앞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본법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기업에서 걱정하는 과태료 부분은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산업 성장을 막지 않는 최소 규제 원칙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AI기본법 시행령은 생성형·고영향 AI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워터마크) 의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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