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은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의 동의 페이지로 이동하고,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강제로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특히 동의서 내용 중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직원들을 잠재적인 영업기밀·정보 유출자로 특정했고, 구체적인 상황 공유나 조사 없이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수신인에게 밝히는 바이며, 동의서의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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