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특별관리'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한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조 처장은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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