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걸리면 무조건 바로 취소”…운전자들 '이 내용'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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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걸리면 무조건 바로 취소”…운전자들 '이 내용' 꼭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2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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