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영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에 상고 포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정동영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에 상고 포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0일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