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0일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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