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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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 심리로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태일 등은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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