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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