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란봉투법 6개월 유예 기간 가이드라인 최대한 빨리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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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노란봉투법 6개월 유예 기간 가이드라인 최대한 빨리 만들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현재 노동쟁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하청 직원 교류가 1대 5인 중견 조선소의 기업엔 이런 식으로 원청이 하청 기업의 교섭에 일제히 나서야 한다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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