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개조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비롯해 여성 다수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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