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 사기 대출’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 1심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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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억 사기 대출’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 1심서 징역 4년 선고

허위 잔고 증명으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주도한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이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 주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예금잔고를 부풀린 뒤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개업 자금이라고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점의 한의사 등은 광덕안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뒤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자금을 다시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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