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 및 남북2축도로 김제시 관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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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 및 남북2축도로 김제시 관할결정

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및‘김제 연접 남북2축도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이 김제시(시장 정성주)로 결정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5년 제4차 회의에서 만경 6공구 방수제(5.4km)와 남북2축도로 중 김제 연접 구간 약 3.2km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 이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난 6월 제3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이번 제4차 회의에서 각 시군 연접 구간별로 관할이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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