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만경 6공구 방수제’및‘김제 연접 남북2축도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이 김제시(시장 정성주)로 결정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5년 제4차 회의에서 만경 6공구 방수제(5.4km)와 남북2축도로 중 김제 연접 구간 약 3.2km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해 이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난 6월 제3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이번 제4차 회의에서 각 시군 연접 구간별로 관할이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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