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몸을 강하게 흔들거나 입을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다가 결국 목숨을 앗은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거나 코와 입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가 나게 하고, 침대로 집어 던지기까지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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