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자백 '집유 감형' 70대, 공범 재판선 '위증'…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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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자백 '집유 감형' 70대, 공범 재판선 '위증'…징역 1년

공범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공모한 B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등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출소한 후 공범의 형사재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며 위증을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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