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아내인 60대 B씨를 이불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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