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장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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