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지난 7월 말 극한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추석 명절 전까지 최대 1천만원(재난 지원금 800만원, 구호기금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7월 말에 발생한 (1차) 피해를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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