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청 5급 사무관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간판정비 사업과 관해 4곳 업체에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현금 등 금품 약 1300만원을 챙기고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28일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빼라고 시키며 증거인멸 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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