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충남도의회 공무원들이 최대 30일의 유급 안식월 휴가를 떠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군 포함)와 도의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17년차 공무원은 연차휴가 21일에 자기성찰휴가 10일, 여기에 안식월 30일까지 더해 최대 61일을 한 해에 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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