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은 앞으로 대출 심사 등에 중대재해를 반영하게 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증보험 등에 3년 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보험료 할증요소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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