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스포츠경향은 국민신문고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고발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해 조사를 이어간다고 보도했다.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되었으나,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지난 16일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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