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근로자의날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안은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달력에도 '빨간 날'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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