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포레코리아는 2023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처럼 올포레코리아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후원 수당을 지급했음에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