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를, 조각투자는 기초자산 운용현황과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이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와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 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 발행,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통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