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비리' 익산시 사무관…골프접대 등 뇌물수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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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비리' 익산시 사무관…골프접대 등 뇌물수수 일부 인정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골프 접대와 금품수수 등 혐의 일부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몇몇 공소사실은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내용을 더 살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5년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함께 상품권과 현금 등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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