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게 부당하다며 1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이 사주한 민원을 정상 민원인 것으로 가장해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게 분명한데도 이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민원 사주 의혹과, 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을 찾으려 감사를 벌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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