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안 부결이 이해충돌과 내란 특검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나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며 “더구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고 이는 법사위 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며 “법사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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