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통증 심한 질환 특성 고려해 제도 개선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투약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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