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해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정치 수치에 해당하는데도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데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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