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에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은 17만건(704억원)에 달한다.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돼 있는데 최근 5년 6개월간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지출한 행정비용은 18억8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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