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체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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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업체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제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운수업체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제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번호판 차량)의 유상 운송 금지 위반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중계·대리 금지 위반 15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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