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찌를 태세를 보여 뺏으려 했었고 살해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의 고의로 범행했다는 입장"이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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