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B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아들을 입국하게 해 ‘강도 자작극’을 공모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당일 강도 역할을 맡은 B씨 아들에게 현금을 건네준 뒤 경찰에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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