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투약 내역 확인 없이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게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절차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펜타닐 처방은 응급환자 및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 조회 절차 없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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