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특별경영자금을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신청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을 기업을 오는 29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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