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26일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간판의 안전점검 및 정비 ▲현수막·전단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정당현수막 단속 등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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